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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 실시
  • 이경직 기자
  • 승인 2019.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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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시가 오는 9월 24일(화)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과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책임자), 경비업무종사자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도의 이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주요 분쟁 유형 및 주요 판례 분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 등을 습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들이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습득하고, 주택관리자들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수행능력 배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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