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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동자 신청서식 대폭 간소화 됐다
  • 김연학 기자
  • 승인 2019.08.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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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홍보영상 갈무리 화면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 신청서식을 지난 26일부터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또 처음 산재를 신청할 경우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된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하면서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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