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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영아사망!, 연합뉴스 지난 15일자 “생명권 vs 종교적 신념” 보도는 오보‘여호와의 증인 자녀 수술은 급박한 것이었다’ 는 보도에 관하여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12.17 00:00
  • 댓글 2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연합뉴스는 지난 15 일자 “생명권 vs 종교적 신념” 기사를 통해 최근 불거진 여호와의 증인 부모의 영아 사망사건과 관해, 부모가 사실상 수술을 거부했다고 보도하면서 병원 측을 대리한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아이의 수술이 응급히 필요해 1 주일 이내로 수혈 수술을 해야 했으며, 마지막 수술은 20-50 일 이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망한 영아의 부모측을 대리한 오두석 변호사는 보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오두석 변호사는 사망 원인을 보면 서울대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아이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이며, 심장질환과 사인은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이 급박했는가?

병원 측이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orwood 수술은 부담이 큰 만큼 환아가 심부전 증상 없이 충분히 호전된 상태로 만들어야” 1 단계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2 단계 수술은 생후 6 개월, 3 단계 수술은 3 세 경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연합뉴스 보도와는 달리 논란이 된 심장수술은 결코 급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만일 그처럼 생명이 위독한 응급 상황이었다면 아산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혈을 동반한 심장수술이 1 주일 내로 응급하게 필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병원을 옮긴 이유

부모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위하여 처음부터 무수혈 수술을 받기 원했고, 무수혈치료 기술 및 시설이 부족한 병원이 아니라, 이미 아산병원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무수혈 유아 심장수술에 정통한 의료진(서울대 김웅한 교수팀)에게서 수술을 받기 원해서, 양 병원의 의료진은 전원을 위해 서로 협의하였고 아산병원은 전원을 허락을 했다고 밝혔다.

아동과 수혈

한편 약 100 여명의 유아 심장 수술 경험을 기초로 쓰여진 서울대 김웅한 교수의 논문은 소아 심장 수술에서 오히려 혈액 사용의 최소화가 아이에게 유익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용된 기술은 지난 10 년간 사용된 것입니다. 무수혈 치료는 정당하게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부모에게 유기 또는 미필적 살인의 혐의를 씌우는 것은 명예훼손죄책임 및 손해배상의무 등 심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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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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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피읍 2022-08-23 09:27:02

    진실을 알리는 뉴스 좋아요   삭제

    • 푸근이 2010-12-18 00:00:00

      연합뉴스뿐 만 아니라 병원입장만 듣고 기사를 무차별 퍼다 나른 언론사들도 이젠 오보를 인정하고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부디 힘내시고 새힘얻어 좋은 곳에서 아기를 만나도록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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