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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 고위 임원 간 전용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주도했다. | ||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인상한 (주)KCC, 한국유리공업(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담합에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공정위의 ‘판유리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법 위반 내용과 담합 배경을보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는 두 업체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했다.
또 KCC와 한국유리는 영업 담당 임원 모임과 전화 연락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중 투명/그린 5, 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 결과, 투명제품인 경우에는 ㎡당 평균가격이 담합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상승하였고, 그린제품의 경우는 평당 평균가격이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상승하게 됐다. 유리 가격 상승분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소비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의 담합은 양사 고위 임원 간 전용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들은 가격담합 협의를 위한 전용 휴대전화까지 따로 만들었다.
또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2007년 11월 EU의 자동차유리 담합 제재에 따라 2008년 초 경쟁사 관련 자료를 삭제 하고,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교체하며, 담합 관련 보고는 구두로만 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외국 판유리 업체의 공세에 대항한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0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품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