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행복연금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하위 70~80%에게만 동일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약 389만 명의 노인들이 지금의 9만7000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월 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안이나 현행 기초노령안 모두 부부가구는 20%를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에 노인 부부 2인의 경우 합쳐서 32만원 정도를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선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78만 원, 부부가구 124만 원(2012년 기준)이다.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감안하면 소득인정액이 124만 원을 넘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차등지급안을 폐기하고 동일 액수를 지급한다고 해도 소득에 따른 다소의 액수 감액은 불가피하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소득 역진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감액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하게 기초연금액은 소득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 70만 원의 경우 18만 원, 72만~74만 원은 12만 원, 76만~78만 원의 경우엔 4만 원으로 액수가 줄어든다.
노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 액수가 소득인정액 106만~110만 원이면 24만 원선, 114만~118만 원은 8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금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200만여 명의 노인들은 인수위 안에서 약속한 월 4만 원을 못 받게 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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