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지역에 스카이라인(sky line) 없습니까?" "사천시가 도심 한복판에 고층아파트 허가를 남발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 L모(53. 동금동)씨의 넋두리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피앤에스(주)가 관내 동금동 330-9 외 3필지 면적 3003㎡에 3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사천시에 접수하고, 지난 4일 동서금동주민센터에서 시행사 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 자리해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
사천시는 도심복판에 주변환경과 도시미관 등을 무시하고 고층 신축건물을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까지 침해(侵害)당하고 있다.
지난 1990년께 동금동 관내 한주비치 15층을 비롯해 까양리끄빌 등 10여개 아파트가 숲 처럼 둘러쌓여 요철(凹凸)현상을 보이며, 도시를 양분시키고, 미관마져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복판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집값의 20%라는 법원 판결이 내린 적이 있어 이를 의의(意義)로 들고 나올지 우려된다.
이는 지난 2004년 10월18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김수형)가 서울 성동구 금호동 14~24층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며,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원고의 주택가치 하락과 난방비, 조명비 등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린 비율도 32% 늘어나 환경권 침해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39층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북쪽 100여m는 삼천포여자중·고교와 바로 옆에는 문선초등학교가 소재해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흐릴 우려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천시 건축관계자는 '39층 주상복합아파트 허가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경남도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며"현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확보 등 제반사항을 협의 중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박모(62. 동금동)씨는 "주민들은 사천의 명산인 와룡산을 가늠해 눈·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알아 보곤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인해 조망을 할 수 없다"며 "일조권까지 빼았겨 단층 주택들은 동절기 때 연료비와 여름에는 자연 바람까지 막아 냉방비가 배로 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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