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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차량 관리주자창에 주차하더라도 전면주차로 견인되기 쉽게 해야...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6.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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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가장 조심해야 할 재해는 바로 장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마는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이어지는데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시작하여 예상 강수량은 30 %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장마로 침수 차량 피해는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는 역대 최고인 1만 4602대로 피해액만 993억원에 달했다. 이에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은 더 큰 피해를 막고자 공동으로 장마 침수 피해 차량을 긴금견인하는 '공동견인 체제' 를 마련해 운영 했으며, 상습 침수지역에서 물이 불어난 깊이를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침수 위험을 알리는 '도로침수 인지시스템' 을 도입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침수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차량을 두고 대피해야 한다면 보닛을 열고 배터리 터미널을 빼서 침수 피해를 줄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650V 에 이르는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절대 전원을 혼자 차단하지 말고 차량 키를 뽑고 견인하여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운전 중 부득이 하게 웅덩이를 건너야 한다면 수동변속기는 1 ~ 2단, 자동변속기는 2단, 불규칙한 요철에서는 L단으로 저속 운행" 해야 함을 알렸다.

또한, 침수된 차량의 관리는 아무 정비소에나 맡기는게 아닌 정비내역서와 견적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34조에 따라 정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견적서를 교부하도옥 명시되어 있음) 를 비교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 했다. 완전히 침수된 차량은 수리 후 부식되거나 재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향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침수된 자동차 보험처리는 자동차가 고인 물, 혹은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등에 잠기는 경우에만 침수로 인정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 썬루프로 들어온 물에 의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차를 원상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격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침수 피해 시 차안의 물품들은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중요한 물품들은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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