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기자]원주시는 지난 4일, 신규 및 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이해를 주제로 ‘반부패 청렴원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두훈 감사관의 강의로 진행되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각종 시책, 원주시 감사사례 등 신규 및 전입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원주시는 청렴마일리지, 청렴동아리 등 시책을 추진해 부서 및 직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렴한 공직자를 우대하고 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일 경우 중징계하도록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했고, 또한 부패 행위에 대해 신고나 적발이 있으면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해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원주시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각종 비리와 부패를 경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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