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교원 성과상여금 비리 교감 파면경남교육청,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 혐의 경찰에 고발 조치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3.06.05 17:53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경남교육청은 창원 모 초등학교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과 관련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송, 문제가 된 창원 모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파면 처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창원 모 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과 관련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창원 모 초등학교 교감 A씨를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A교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 사실로 밝혀져 지난 4일 경상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환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