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울진 백두산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3년 1월 1일기준 총132,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공시사항은 군청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3년 5월 31일자 결정ㆍ공시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팩스(054-789-6659)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가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표준지선정부터 개별 토지 조사, 산정에 이르기까지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였다.” 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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