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정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3개월의 출산 휴가에 이어 곧바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1년)을 쓴 뒤에 다시 추가로 1년 동안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출산·육아로 일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201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최대 네 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기존 6세에서 9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정부가 2명까지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12년 149만개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93만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기업엔 세제와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근로자들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로 많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까지 여성 취업자를 165만4000명 늘리는 등 현재 63~64%에 머무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시간제 일자리만 지나치게 늘리면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만 늘 수 있다"며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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