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 지도과장 및 특별기동조사팀장을 대상으로 '제6회 전국동시방선거 대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내년 6.4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선관위에 자체 실정에 맞는 예방.단속체제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우선 원칙의 기조를 유지해 선거법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근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위법행위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제6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중점적으로 단속할 선거법위반행위는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연구소나 포럼 등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후원하거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대납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지역 언론사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기획, 여론조사 수주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등 유력 후보자를 위해 자발적 또는 강요에 의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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