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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양귀비 밀경작 피의자’검거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6.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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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울진 백두산 기자] 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지난달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해 3일 자신의 집 화단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일명 앵속)를 재배한 후포면 A모(여, 62세), B모(여, 58세)씨를 검거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자신의 집 화단에서 각각 양귀비 1,182주, 1030주가 자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관상목적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며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기를 맞아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 및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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