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박주리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주유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석유 거래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며, 광주시 소재의 총 334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와 구를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유기 변조와 조작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재검정 실시와 봉인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주유기를 변조하거나 검정을 받지 않은 주유기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주유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은 고발조치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유기를 재검정 받지 않거나 주유기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에 부적합한 주유기는 검정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부정계량기 표시증을 부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주유기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고유가로 인해 서민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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