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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받아3일부터 10일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 김세경 기자
  • 승인 2013.06.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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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김세경 기자] 대구시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보장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다.

참가희망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공공근로 기간은 7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공공근로 세부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공공기관 행정정보화사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공공기간 지원업무 등 서비스 지원사업, 공공시설 개보수 등 환경정화사업, 스쿨존 안전관리지원 등 기타 구·군별 필요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걸쳐 실시한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한 자로서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선발 고려요소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파견근무자에게 식비·교통비 명목의 실비를 월 40만 원을 1년간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 시에는 월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자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의 구직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며 언제든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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