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법무부, 특별 사법 경찰권 확대 추진사법경찰관리의 직무관련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송윤종 기자
  • 승인 2013.06.03 14:04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 송윤종 기자]법무부는 지난 5월 31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 업무 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15개 분야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부여를 추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됐다. .특히,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 유사석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처벌이 가능해질 것이 예상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환경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세청 특사경 수사 대상에 관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문서·인장 범죄 추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윤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