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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6.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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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영덕 백두산 기자]경북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토지12만86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http://klis.gb.go.kr)나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1일까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하여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7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영덕군 관계자는“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정보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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