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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심(安心) 보육 특별 대책' 마련제도 개선과 각종 부조리 척결을 위해 6월부터 특별 현장 점검 병행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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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일‘아이가 안전한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해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 및 관계 부처 장관(보건복지부.교육부.안전행정부)이 참석하였으며,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방안,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시설 등.하원 시 교통 안전대책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하는 부정수급, 아동학대, 차량안전사고 등을 단호히 근절하기 위한 “安心(안심)보육 특별 대책” 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안심보육 특별대책” 의 주요 내용에는 부정수급 척결, 급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제도개선과 아울러 특별 현장 점검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 등 현장 점검도 6월부터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 학대 근절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학대근절 대책반” 구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실시(5~6월)하는 한편,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복지부.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과 “합동 감사” 를 실시(5~6월)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도 점검(9~11월)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안심보육 특별대책” 이 원활히 현장에 안착되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입법.예산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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