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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개표장에 무단 진입, 읍·면·동별 개표 상황을 체크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3.05.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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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김상태 기자]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2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을 방문, 안동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광림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 대선개표참관인의 목격 증언에 따르면 김광림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일인 2012년 12월 19일 저녁 7시30분경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표 도중에 민주당 개표참관인들과 안동시 선관위 직원들의 만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에 무단 진입, 읍·면·동별 개표 상황을 체크하는 등 개표장에 1시간 30여분동안 머물렀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위원과 직원·개표사무원·개표 사무협조 요원·참관인이 아닌 자가 개표소에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항에 해당해 256조(각종제한 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많은 시민들과 선관위 직원들이 보는 상황에서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태를 밝히기 위하여 안동시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직접 법정대리인으로써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차후 증언 등 법적 절차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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