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의정부=강상희기자】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서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물놀이 분수등)에 대하여 2013. 5월부터 2013. 10월까지 월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시설로 많은 이용자로 인해 질병 유발 등 이에 대한 수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번 수질검사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정도, 음용가능성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장균, pH, 탁도에 대하여 검사하고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질산성질소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도 검사하게 된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행복로 바닥분수, 녹양역 광장 바닥분수등 총7개소가 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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