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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꼭 확인하세요!
  • 강상희 기자
  • 승인 2013.05.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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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의정부=강상희기자】의정부소방서(서장 정장권)는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4월 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 보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의정부시내 현재까지 신축된 건축물 중 27건이 이 조례가 적용되어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정장권 의정부소방서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은 대피를 알리는 생명의 소리이며, 소화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지킴이인 만큼 평소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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