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대구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그 중 주범인 유통사범 1명을구속하고, 포획업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유통업자인 한 모(35세, 포항시 남구 00읍)씨와 정 모(35세, 포항시 남구 00동)씨는 지난 2월부터 경북 포항시 00면 00 항구에서 포획업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 18,470마리(시가 1억원 상당)를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동대구 IC 부근에서 대구지역 유통업자인 손 모(44세, 대구 수성구 00로)씨에게 공급하고, 손 모씨는 이를 대구지역 5개 횟집 등에 공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서 마리당 5,000원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포항지역 유통업자인 한00,정00은 포획업자로부터 마리당 평균 500원에 매입하여 대구지역 중간 유통업자에게 1,000원에 공급하고, 중간유통업자는 식당에 2,000원에 공급, 식당은 손님에게 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단속된 정 모(42세, 서구 00로)씨 식당의 경우 3개월 사이에 5,700여 마리를 판매하여 2,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고, 심야시간 또는 새벽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접선, 신속하게 거래하는 치밀함과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각 각 점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게 포획량이 07년도 기점으로 2010년도 2,600톤에서 12년도 1,360톤으로 격감하고 있으므로, 암컷 대게는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만큼 수산 자원보호를 위해 잡지도 않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