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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기자 | ||
【 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가 시정·시책에 관한 언론보도를 마이동풍(馬耳東風)식, 흘려 듣고 개선은 뒷짐으로 일관해 물의를 빗고 있다.
시민들에게 시정·시책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비판과 제언 역활을 하고 있는 언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 보도를 해도 관계부서는 뒷짐만 지고, 개선(改善)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천시가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다 관계부서는 '모르쇠'로 하며, 일을 찾아 사서 고생 할 필요없다는 식이다.
공무원은 시정업무에 대해 능동적 일을 찾아내 이를 언론에 알리고, 평가 받아야 하는데도 방관하기가 일쑤다. 게다가 시급한 사업이나 시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언론 질타가 있으면 이를 검토해 개선하는 게 옳은 것인데도 묵묵부답이다.
특히 언론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 시책의 성공과 실패 가늠이 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도 높아진다는 언론의 중요성을 잘모르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일부 언론에서 '사천시 문화상' 빚좋은 개살구'란 헤드라인(headline)으로, 문화상조례 공적 연한을 최근 5년이내로 정해 놓은게 수상자들의 발굴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규칙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적심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최근 5년간의 업적' 을 주요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민이면서 5년 전 과거공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례 규칙 때문에 수상자를 내지 못하는 해가 비일비재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와 통영시 조례는 현재 타지역에 살고 있어도 예전 공적을 쌓을 때 진주시에 거주한게 확인되면 시상한다고 돼있다. 통영시도 본적지를 통영시에 5년이상 거주한자는 시민문화상 후보자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천시는 최근 5년이내 공적에 한해서만 시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 같이 잘못된 사천시 문화상조례에 대해 개정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으나, 관계부서는 먼나라 이야기로 뒷짐만 지고있다.
게다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등 '국가유공자 집 명패달아주기' 사천시 뒷짐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관계부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지역언론보도를 어느집 犬이 짖느냐는 식이다. 담당부서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지난 10일 사천시민의 날 기념 축하콘서트(concert)때는 출연료 1억3000만 원을 사천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했다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는 법리해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과장은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지원 요청이 있어 축하공연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종권 총무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들어 "성립 전 예산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 만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공무원은 모름지기 본연 업무를 숙지(塾智)하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긁어 주는게 본분인데 책상만 지키는 것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사천시가 올해 정명 600년주년을 맞았다.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52회 경남체육대회는 저비용 고효과, 성공개최와 초유 3위 입상이라는 열기가 아직도 남아 감도는 등 최상의 시정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 들이는 공무원의 자세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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