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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원산지 허위표시' 냉동식품 업자 검거모 외식산업 대표와 식품유통전문판매회사 대표등 3명 검거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5.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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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저가 냉동식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와 식약청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뒤 전국에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서장 차상돈)에 따르면 28일 A외식산업 대표 김모(52 서울)씨와 식품유통전문판매회사 대표 신모(42 서울)씨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협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학교앞 문방구나 PC방 등지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즉석 조리식품인 '00밥버거' 5만5000여 개를 제조·가공하면서 주원료인 쌀을 수입산을 사용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제조하고 포장용기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또한 즉석 조리식품인 냉동피자 3종류와 밥버거의 경우 제품성분에 대한 아무런 검사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포장용기에 탄수화물 등 영양표시를 허위로 기재해 7만여 개의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이다.

식품유통전문판매회사를 운영해온 신씨는 지난 3월 초순부터 회사 홈페이지 및 케이블TV 광고에 '○○밥버거' 홍보 및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면서, 식약청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식품에 대해 인증하는 'HACCP 인증완료' 라는 허위사실의 500회에 걸쳐 광고하고, 전국 59개 지역대리점을 통해 학교앞 문구점이나 PC방 등에 5만6000여 개(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협의이다.

향후 경찰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볼모로 치부하는 악덕업자 위주로 강력 단속하고,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하는 한편,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및 불법수익을 차단·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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