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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잃어버린 교육자상, 다시 회복하기를
  • 허경태 선임기자
  • 승인 2013.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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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 허경태 선임기자
아이들은 누구나 숙제를 싫어한다. 공부보다도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인 것이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심리를 억압하는 것이 교육인줄 알았다. 공부시간에 하품을 하거나 몸을 꿈틀대거나 자세가 불량해도 벌을 세웠다. 체육이나 음악 시간에도 엄격하게 수업을 배웠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비교육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아이의 본성을 모르고 어른의 사고대로 교육을 시킨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애들의 교육은 자유롭게 노는 놀이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선생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공부시키다 보니 종래의 도덕교육은 구닥다리로 폄하되었으며, 선생의 훈계는 도덕을 강요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라는 노랫말처럼 한때 스승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존중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교권은 실추됐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따끔한 충고나 사랑의 매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당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의 교권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지난 24일 경북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한다.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으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교권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규칙 제정에 한몫했다고 한다. 교권침해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피해 교원은 별도의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의사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전보를 요구하면 우선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는 “추락한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규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전체가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듯이 일그러진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좀 더 일찍 마련되었어야 했다. 이번 도교육청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계기로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육자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허경태 선임기자  gjshstn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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