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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5.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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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는 민원지적과(과장 조임덕)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21만 5천268필지에 대한 2013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http://klis.gsnd.net→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7월1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사천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민원지적과(☎831-2830~4)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사천시 민원직과 김홍덕 담당자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 통지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열람이 된다"며 "시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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