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의정부=강상희기자】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관리에 있어 사후 단속보다 사전 불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등에게 나눠주고 시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한다고 한다.
홍보 간행물은 불법행위 발생의 계절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되는 분기별 단속계획과 연계하여 제작ㆍ배포한다.
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과 관련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실음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절차와 처벌 규정을 담아서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펴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토지 매수 청구제도,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금번 제작된 홍보물에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이 기간 중 이루어지는 중점 단속대상에 대한 안내를, 향후 제작될 홍보물에는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와 행락철을 맞이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질 단속대상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등이 본 간행물을 가정에 비치하여 수시로 활용한다면 알지 못하여 행하는 불법행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