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 민원지적과(과장 조임덕)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 신고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해 주는 편리한 증명제도지만,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는 아직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대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사천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함께 인감요구 민원사무에 대해 구비서류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현장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를 늘리고 버스 안내시스템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철 담당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되면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 시간, 인감제작 비용, 인감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전국적으로 연간 105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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