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는 줄 알고 결제 진행시 잔액이 모두 소진되어 없을때 급한 상황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한도(30만원)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라는 상품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라고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결제시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체크카드가 주목받게 되면서 금년들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회원수는 72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결제방식은 결제금액이 예금잔액 보다 많은 경우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결제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결제금액 중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부족분만 신용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현행 금융실거래법상 카드사가 은행 고객의 동의 없이 잔액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이용자들을 이러한 결제방식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카드 발급시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결제된다는 점을 회원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는 회원이 체크카드 사용시에도 신용카드 이용과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을 SMS로 발송하고 있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결제방식 전환 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시 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회원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결제알람 SMS 통지 문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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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금감원에서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결제방식에 대한 회원고지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신용으로 결제한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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