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북=김상태 기자]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지사장 박규협)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인 벼의 경우,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에서 지원해 오던 원금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하지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과 중복 지원됨에 따라 제외되는 것이며,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인 벼, 과수, 채소 등 25개 품목에 가입하여 재해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5월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금년부터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지원을 할 수가 없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지소재지의 지역(품목)농협에 가입하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해당된다.
포항지사 이용균차장은"예상하지 못하는 집중호우, 가뭄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 받아야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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