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오는 7월부터 치석 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보험이 안 돼 5만~6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3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스케일링 건보 적용 연령은 20세 이상, 연간 1회로 제한된다. 치과의원의 스케일링 진료 수가는 3만2210원이며, 여기에다 진찰료(1만2290원)를 더한 돈의 30%(1만3350원)를 환자가 부담한다.
의원보다 큰 중소형 치과병원에서는 1만8700원을 내야 한다.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하면 한 번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치과가 지금처럼 5만 원 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건보 진료수가를 3만221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이 선에 준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과들이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7월부터 이렇게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 틀니에 건보가 적용된다. 지금은 부분 틀니를 하려면 137만~145만 원 전액을 환자가 내지만, 앞으로는 진료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 원만 내면 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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