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소위 '참고인' 을 세우라고 하고 채무자가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참고인에게 연락하고 대출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등 사실상 보증인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저축은행에 대출취급시 그 성격상 보증임에도 참고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보증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지도 하였다.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보증의 효력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유효함을 지도 하였다. 각 저축은행은 소속 대출모집인에게도 서면 공문을 발송하여 대출모집시 참고인 등 명칭 사용금지,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한 보증 등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키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참고인 대출처럼 저축은행에서 보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세워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고,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금감원에 제보해 주길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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