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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署 선정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5.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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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마산동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경찰청에서 전국 6개 경찰서 시범실시 6개경찰서(경남 마산동부, 서울 송파, 부산 동래, 인천 서부, 경기 의정부・안산단원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경찰서로 선정되어 15일 부터 ~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시범 실시한다.

경미범죄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었으나,현장경찰관의 즉결심판 청구에 대한 부담으로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형사입건하여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현장경찰관의 최초 판단이 피의자에 대한 최종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경미범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기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경미범죄 심사대상은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를 변상회복 하였거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 최근 3년간 동종전과로 형사입건․즉결심판 청구기록이 없는 때, 재산범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이며 경미범죄 심사대상에 해당이 되면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자체 선정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기각하거나 처분감경을 하게 된다.
마산동부경찰서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매주 둘째․넷째 주 목요일 16시에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대상자가 경미범죄 심의를 신청하려면 심사개최 전일 12시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불출석 할 경우는 심사일 1일전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미출석 상태로 심사를 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가 잘 운영되면 경미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현장 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범 실시 후 평가 분석하여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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