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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 기자 영장기각법원 “검찰 수집된 증거자료,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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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진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의 수집된 증거자료를 볼 때 당장 주 기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취재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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