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송윤종 기자]성완종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기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경제력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등 사회환원에 앞장서 왔고 국회의원으로서 재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관용에 앞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성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