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박주리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두달간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시·구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20개의 영치반을 편성하고 차량탑재형 영치차량 5대, PDA 56대를 투입해 2개월 동안 매일 영치하며, 특히 4건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5개 구청 영치반이 매주 수요일 합동영치 지역에 집결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와는 별도로 4건 이상 체납 차주에게 지난 4월 인도명령서를 발송, 5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차량을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의 올해 3월말 현재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224억원으로 이중 2건 이상 체납액이 196억원으로 전체의 87%, 총 체납액 526억원의 42.6%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