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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안전방송 알기쉬운 법률 상식 진행자 하광룡 변호사. | ||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상식 프로그램을 맞게 된 소감을 말씀 하신다면.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서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보람을 느낀바 국민들이 생활해 오면서 자주 부딪치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편리하고 알기 쉽게 알려 드리기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활동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평소 착각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을 본인이 처리한 사례를 들어 실감 있고 쉽게 법률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 전 법관으로서의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한다면.
법관 시절 복잡한 조세소송, 행정소송에서는 치밀한 조사, 계산을 통하여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전사령부 군 검찰 관으로 자칫 폭력성이나 반항심 등을 가지기 쉬운 장병들을 군법교육, 공정한 군사재판 등을 통하여 군사기를 꺾지 않으면서 기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판사,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선악을 분명히 가려낸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즉,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사건의 신속 처리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경험칙에 입각하여 명백히 사실을 밝히고, 조정을 하더라도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데 노력 하였으며, 일시적 책임 회피적 사건 처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옥석을 분명히 가린다는 철학으로 재판하였습니다. 판사로서 활동할 당시에는 양형기준도 없어 검사 구형도 제각각이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물에 물탄 듯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던 시절이었는데, 본인은 그 관행에 따르지 않고, 범죄생활을 계속할 사람에게는 현저히 높은(때론 검사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감히 선처하였습니다.
법관 제직 시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에서 본인은 양형 기준 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결국 요즘 실현되고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
고향은 경남 합천이고, 고등학교는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근무는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근무하였으므로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하여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마음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40대에 정치에 입문하여 본인의 정치적 뜻을 국민들에게 넓게 펼쳐 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적대세력의 모함을 받아 정치적 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본인은 편 가르기를 싫어합니다. 이제는 괜한 적이 생기는 정치에 뜻이 없어졌습니다. 이젠 오로지 변호사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WINWIN’을 올바르고 실력 있는 법무법인,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야말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선진 법무법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큰 보람.
터무니없는 억지꾼, 사기꾼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민사재판에서 통쾌히 승리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을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을 어렵사리 무죄 판결로 석방시켰을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무더기로 조세를 부과한 사건 하나하나에서 진실을 밝히고, 법리를 따져 조세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아 당사자로부터 인사를 들을 때에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사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온 국민이 법적 태두리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것이 이 사회의 책임이자 저희법률사무소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업무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이 그 진정성을 몰라 줄 때에 비애를 느낍니다. 저는 수임료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단 맡은 사건은 여러 가지 방도로 아이디어를 짜내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일단 이기고 나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이긴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섭섭하기도 하고 애초의 의뢰인 진술과 달리 다른 진실이 발견되어 패소할 경우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책 없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유사 법조인인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엄연히 법률분야 서비스를 하는 직역이 많이 있는데, 절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변호사는 매년 종전보다 수배 이상 쏟아져 나오니 전 국민을 변호사화 하자는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인성교육이나 전인격적 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하여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얼마 전 검사실 성추행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로스쿨에서 전인격적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률적 소양이나 업무처리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대학에서 비법률 과목을 전공한 학생들이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하여 과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담당할 만한 법률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3년간 로스쿨을 보낼 만한 재력이 있는 집안, 그 중에서도 법조계 등에 친인척 등 인맥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만 변호사로서 또는 검사, 판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인간 차별적인 제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에서 실패한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였으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점 타파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로스쿨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존치하되, 법과대학 3년 이상 수료생, 내지 사법시험 응시 자격시험 통과자만 사법시험 응시토록 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사법연수원 제도를 강화하여 법률실무연수는 물론이고 각종소양교육을 심화하고, 교육기간도 3년 정도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법조인을 지망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법조인의 고소득을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개인 로펌 운영하면서 운영 실태와 목적 사항의 이행 정도는.
신속 정확하게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상담, 문서작성, 법정 등 출정 등으로 바빠서 야간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 안전방송에서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공부는 많이 되고, 시민에게 다가가 함께 하는 재미는 있지만 그 준비와 촬영에 시간을 많이 뺏겨 더욱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법률 상식 프로그램의 중점 활동사항은.
사자와의 긴밀한 상담, 신속한 문서작성 및 당사자와의 재협의, 남들이 생각 못하는 특이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사실을 입증하고 주장을 관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및 인터넷 통신 내용 복원 및 분석 팀을 두고 증거수집에 남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건 중 최근 해결한 한 가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연예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모함당한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끈질긴 투쟁 끝에 대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일, 골프연습장 매매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을 받은 일 등이 생각납니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전에는 법조인이 법률전문가로 대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푸대접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적성, 즉 리걸 마인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만 법조인을 지망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니어서 실패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의 로펌이 한국에 진출할 것을 대비하여 국내법은 물론이고,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에 대한 각오 한 말씀.우선 의뢰인이 믿고 마음 놓고 상담 할 수 있는 의뢰인과 친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속하고 창의적인 리걸 마인드로 얽혀 있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국내외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법률사무소로 성장시키는 것이 꿈이며, 외국의 법무법인과 합작 또는 연합으로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내내 솔직 담백한 이야기 속에 법을 아끼는 법조인의 모습을 보여준 하 변호사. 앞으로도 변호사로써의 활동과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프로그램에서 그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오경화 기자 op049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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