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북=김상태 기자]포항시는 지난 9일 심야시간대에 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종을 불법포획한 어선을 적발해 어창에 보관 중이던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 8,204마리를 압수했다.
이 선박은 영덕선적의 7.9톤(오성호) 어선으로 9일 영덕 후포항을 출항해 경북연안 앞바다에서 통발어구를 사용, 채포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포획했다.
![]() |
||
| ▲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대게 | ||
시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5월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계획에 따라 불법어업 해상단속과 병행해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어획물 유통업자 단속했으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어획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와 경북도, 포항시가 합동으로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게는 경북도의 중요 어종으로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며, 최근 대게 어장 보호를 위해 침체어망 인양사업, 생분해성 어구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이 급선무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