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기자]10일 오전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아르곤 누출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 5명의 사망사고에 대해 관할 감독관청인 천안고용노동지청 산업예방지도관 전준현씨는 관련자 전원진술과 현장점검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부적법 사례가 발견되면 의규 처리한다고 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해석보다는 사업주나 감독기관의 재해예방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근로자 다수는 바라고 있다. 일부에서 말하는 현대제철소가 협력업체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지는 시기에 대하여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사업주, 감독관청, 근로자 모두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하길 시민은 바라고 있다 현대제철소는 재발방지사과뿐 만아니라 무재해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철저한 산업재해예방지도를 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무고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