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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 | ||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마산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창원시의원은 10일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4월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한 ‘창원시청 청사 소재지는 임시청사 소재지 창원시 용호동 1번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는 안건은 '원천무효'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배종천 의장이 수정동의안 자체를 발의할 수 없다며 마산지역 의원들의 정회요청을 묵살해 버렸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정동의안 발의는 의회 회의규칙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 의원의 권한이며,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 제출하면 심의를 해야 하는 법률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정동의안 발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마산지역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것은 바로 의장의 권한 남용이며 법률위반으로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회의규칙에 명시된 수정동의안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의사진행은 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맞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게 되었다" 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정회시간이 길어져 의원들의 경계심이 느슨한 틈을 노려 창원지역 의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의장석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날치기 통과한 청사 소재지 결정은 의사의결 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처리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