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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피해 조사 약정 체결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5.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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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를 놓고 줄다리기를 수년 째끌오다 마침내 해법이 마련돼 향후 골재채취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어업피해대책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등이 7월말까지 어업피해 용역계약을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어업피해 조사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지난 9일 밝혔기 때문이다.

수공 등은 약정서를 통해 어업피해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착수시기 등을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과 효력을 갖도록 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방향 연안 해역까지다.

조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이며, 최종 보고서 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관은 어업인 대표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중에 3∼4곳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추천, 수공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남해안 어민들은 2001년 EEZ 해역 골재채취 허가가 난 후 붕장어 등 어장이 고갈되고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피해조사 없는 골재채취를 반대해 왔다. 어업피해 조사는 지난해 10월 어민대책위와 수자원공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책위가 추천한 경상대학교와 수자원공사가 조사범위, 용역금액 산정 등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상대가 지난 3월21일 용역수행을 포기하고 어민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사태가 악화됐었다. 이후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경남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가 50여 일 간에 걸친 협의와 조정결과 지난 8일 어업피해 조사 약정 체결에 성공,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은 어업피해 조사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현준 어업피해대책위 위원장은 "골재채취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골재대란 사태를 예방하고 국책사업인 만큼 골재를 채취해야만 한다면 어업피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어업인들에게 환원하여야 한다"며 "만약 국토부와 수공이 또다시 어업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골재채취를 중단시키고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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