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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면제-희귀난치질환 의료급여 추가의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5.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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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급여)가 전액 면제된다.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진영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3만8000여 명에 이르는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 원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본인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지만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에는 의료급여 의뢰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도 제공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지중해 빈혈, 발작수면, 허탈발작 등 37개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질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동안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으나 신규 수급자부터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는 7월부터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023-82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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