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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당진시 환경감시소(소장 한광현)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행정동 682번지( 지목 ,답)에 인근축산 농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가축분뇨가 발견되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환경감시소 수질관리 팀장( k씨)은 8일 15시에 이미 기초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차 관계자 확인과 진술 등을 확보 한 후 의규처리 하겠다고 했다. 한편 관련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 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이 있다. 법 적용에 대하여 진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변화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과정에서도 고의적으로 가축분뇨가 유입되도록 방치했는지를 쟁점화 하려는 주민들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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