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울진=백두산 기자]울진군이 허가한 모 골재장이 골재만 팔아먹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농사철을 맞이한 농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 울진군이 허가한 모 골재장이 기본으로 갖추아야할 안전시설이 없어 이곳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금매2리 702번지 외 3필지 8.145㎥에 울진군이 지난해 2월 H골재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 현장은 지난해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굴삭기로 골재 작업을 하던중 지하 2미터 층에서 모래가 아닌 뻘이 나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중단 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주인 모씨는 현장 작업을 중단한 체 행방을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나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구간 LNG가스 매설 관로공사에 모래납품을 한 뒤 이익만 챙기고 잠적한 상태다.
당초 울진군이 골재를 허가하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적인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농지 주인 Y씨는 “울진군이 골재를 허가하면서 준공복구까지 행정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사철이 다 되도록 업주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골재현장 논 주인들은 한목소리로 “허가한 울진군 공무원이 골재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으로 농사철에 벼라도 심을 있도록 해야지만 책상에서 탁상 행정으로 나 몰라라 한다”며 책임 회피에 분노했다.
게다가 공사장에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도 없이 중장비로 골재만을 작업해 농지가 깊은 호수로 변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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