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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슨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2014년부터 일반 주택으로 확대 -
  • 강상희 기자
  • 승인 2013.05.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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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기=강상희기자】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는 서민들이 녹물출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5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한다.

옥내급수관의 경우 '94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급수관의 재료로 대부분 사용해 왔던 아연도금 강관의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의 불신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돼 왔으나 옥내급수관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어 지금까지는 공사비 부담으로 급수관 개량이 어려웠었다.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22가구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48백만 원을 들여 아연도금 강관을 갱생 또는 교체하는 공사를 5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부터는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은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00만 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및 165㎡ 이하의 다가구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유주택,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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