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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가소득안전 직불금’ 신청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5.0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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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영덕 백두산 기자]영덕군이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에는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정을 통일하고 직불금 등록신청 시 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동일한 신청 서식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영덕군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하계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밭직불금 하계작물 지급대상 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등이다.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품면 지품리외 53개 마을에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자인 농업인이다.

해당농업인은 등록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확인후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은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12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나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와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면적이 1000㎡미만자는 제외된다.

농가소득안정 직불금은 1h당 지급금액 단가는 밭직불금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 25만원이며 쌀소득직불금 고정직불금은 지난해보다 인상된 80만원 가량으로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 되는대로 정확한 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영덕군에서 지급한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은 쌀소득(고정)직불금은 2930ha 3,565농가에 20억 6300만원을 지급했다. 밭농업직불금은 151.2ha 600농가에 6047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567.7ha 986농가에 2억 8300만원으로 총 3648.9ha 5151농가에 24억647만원이 지급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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