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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전널=김용수 기자】부산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17개월 된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다른 원생 3명도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원생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D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 모(32·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영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서모(29·여)씨에 대해서도 영아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민 원장이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김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1살짜리 여야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해 12월 초 같은 장소에서 1살짜리 남아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민 원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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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김씨는 이미 밝혀진 생후 17개월 된 A양에 대한 폭행을 포함해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어린이집 전.현직 보육교사 3명으로부터 민 원장의 폭행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보육교사 김씨와 서씨의 경우는 A양 이외의 다른 원생을 폭행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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