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울진=백두산 기자]울진군이 바다모래 채취 광업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력을 내세워 무단으로 모래를 준설해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울진 해역 바다모래 채취 광업권자인 수양해운(주)은 “광업권이 설정된 울진 동정항은 준설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광업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군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에서 밝힌 동정항 두 차례 준설(총 7천700㎥)은 사실이 아니며, 총 3차례 2만5천732㎥를 채취해 갔다고 밝혔다.
게다가 소송계류중인 현시점에서도 당사의 동의나 협의 없이 무단 준설을 시행하고 있다며 울진군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울진군은 무단 준설에 대해 당시의 상황이 어민 생업에 위협이 되는 비상재해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어항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필연적인 행정으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주장 했다.
업체 측은 “울진군이 어촌어항법에 따른 비상재해에 준하는 상태라고 보고 긴급 사업을 시행한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 질의 답변에서는 비상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이는 행정관청인 울진군이 준설사업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진행한 사업임이라고” 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울진군수의 방침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재산권까지 침해했다"면서 "단체장의 억지 행동으로 애궂은 공무원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며 균형원칙의 적용을 주문했다.
한편 업체 측은 울진군에 광업권자 재산권 침해에 따른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신청 과 함께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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