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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우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고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고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안도 의결한다.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이 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해당 영업 지역에 신규 가맹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영업이나 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무위는 국세청이 기존의 조세범위 조사목적뿐 아니라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다룬다.
이른바 ‘FIU법’ 개정안으로 통칭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탈세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리해 놓은 의심거래정보와 고액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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