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쓰여지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주택가격은 양주시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내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소유자는 5월 7일 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내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양주시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오는 7월 초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원발굴팀(031-8082-5530~4)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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